해당 사이트는 금융 상품의 판매나 중개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, 오직 정보 제공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. 최저 생계비 인정 기준 확인: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. 변제 계획은 현실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. 무리한 변제율을 제시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, 생계비를 충분히 고려한 지속 가능한 계획을 http://홍익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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